불과 몇달만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며 뉴질랜드는 4주간의 Lockdown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지니스 활동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정지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2008년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대공황의 우려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확진자가 40만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Westpac은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BNZ도 실업률이 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r NZ은 직원의 3분의 1을 정리 해고 할 것이라고 알려졌고 Skycity는 이미 300명의 직원을 해고 했습니다. 재무 장관은 실업률이 두자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은 뉴질랜드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런 실업이나 정리해고 또 기업의 도산의 문제는 언제 올지 누구에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돈을 벌고 모으는 것 보다는 손해를 줄이고 돈을 잃지 않는 것에 더 신경써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입 금액과 직업군 또 나이와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달에 $100~150정도면 수입 보호 보험과 정리 해고 보험을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입 보호 보험과 정리 해고 보험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보험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리 해고 보험(Redundancy Cover)
아마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보험이 있다면 정리 해고 보험입니다. 뉴질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고 엄청난 불경기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정리해고 보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보험사들만 정리 해고 보험 가입을 받고 있으며 이 회사들 또한 언제 가입을 중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빨리 가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보험은 자영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순수하게 직원으로써 일하시는 분이 해고를 당했을 때 최고 6개월까지 가입 금액 (최고 월 $4,000까지)을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 후 첫 6개월 안에 정리 해고가 된다면 이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정리해고에 대한 언질이 주어졌을때도 보험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평안한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판단에 가입자가 재취업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뉴질랜드를 4주 이상 떠나게 되면 보상이 멈출수 있습니다.
또 희망 퇴직의 경우 커버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강제로 정리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정리되는 상황에서도 커버를 받을수 있습니다.
수입 보호 보험 (Income Protection)
수입 보호 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족이 죽었거나 이혼등 여러가지 문제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자신이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커버를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들어 암 진단을 받아서 2년간 일을 못할 건강 상태가 되거나 가까운 가족이 사망해서 그 충격으로 1년간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가입된 금액대로 수입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수입 보호 보험에 가입 할 때는
가입 금액, 보상 기간, Waiting Period를 정하셔야 합니다.
가입 금액은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얼마를 받을지 정하시는 것인데, 옵션에 따라서 실제 수입의 62.5%~75% 사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은 주택 융자 보호 보험으로 가입하신다면 실제 내시는 융자 금액의 115%까지 커버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기간은 얼마동안 보상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보험사에 따라서 3개월~70세까지 보상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Waiting Period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10시간 이상 못한다는 진단을 받자 마자 커버를 받는게 아니라 보험 엑세스를 내듯이 보상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데, 보험사마다 2주~104주까지 Waiting Period를 정할수 있습니다.
즉 연봉이 $80,000인 분이 75%인 $6만을 가입 금액으로 정하고 5년간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정하고 waiting Period를 8주로 정했다면 이 분이 어떠한 사유로든 주에 10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8주 후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매년 6만불씩 몸이 회복되기 전까지 혹은 5년까지 보험 커버를 받습니다.
단 ACC 보험 커버를 받는다면 받는 금액만큼은 삭감되어 커버를 받습니다. (Work and Income의 실업 수당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CT의 권유
저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강하게 조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융자 리파이낸스등 분명하게 보이는 위험이나 기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조언을 한 바가 있고 제가 추천한 대로 따랐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적인 이득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Income Protection과 특히 Redundancy 커버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보험입니다. 각자의 경력과 회사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장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보험사가 가입하기 꺼려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 보호 보험과 정리 해고 보험이 바로 그런 보험입니다.
지금 회사나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0508 328 328 혹은 021 656 747로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