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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알려 줘야 하는 상황의 변경입니다.
- 보험 기간 중 있었던 사고와 그로 인한 차의 손상 (보험 클레임을 안했을 때에도…)
- 보험 기간 중 있었던 교통 법규 위반 (예 : 음주 운전 적발, 속도 위반 적발, 신호 위반 적발)
- 주 운전자(Main Driver)의 변경 (예 : 본인이 타시다가 자녀분들에게 차를 주셨을 때)
- 자동차 용도 변경 (예 : 개인용에서 비지니스 용도로 변경했을 때)
- 융자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바꾸셨을 때
- 차를 개조 했을 때 (터보 장착, $1,500이상의 알로이 휠이나 스테레오 등의 장착)
- 범죄 혐의를 받거나 판결을 받았을 때, 그리고 파산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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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 무엇이 커버되나요?
- 사고로 인한 본인 자동차 파손, 손실
-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졌을 경우 수리 혹은 교체 (옵션을 통해 엑세스를 제외 시킬수 있습니다.)
- 사고로 차를 몰수 없을 때 정비소까지 차량의 견인
- 운전자의 사망 시 혹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의 보상(보험사 마다 보상액이 틀립니다.)
- 사고로 다쳤을 때의 본인 의료 비용 (보험사 마다 보상액이 틀립니다.)
- 과실 사고 때 상대방 차량에 대한 파손, 손실
- 과실 사고 때 상대방에 대한 의료 비용
- 경찰에게 살인미수, Careless Driving, Dangerous Driving 등으로 기소 당했을 때의 법률 비용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 냈을 때에 책임 보험
*보상의 한도와 Excess는 보험회사 마다 또 각자의 상황마다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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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커버가 안되나요?
- 자동차의 기계적인 고장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의 감가 상각 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손상에 대해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예 : 타이어가 닳았다던지,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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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몸이 떨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어가 안되시면 더욱 긴장하고 당황하게 되십니다.
- 사고가 나면 우선 크게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111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나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신중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크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도 출동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사고가 난 당사자끼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난 현장의 사진을 찍으시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 합니다. 특히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 이름, 전화번호, 거주 주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말 급한 경우에는 제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받지 않으면 문자를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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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알아 둬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Utmost Good Faith라는 철저한 신뢰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험회사가 알아야 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계약을 한 이후라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 설명 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알려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한글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손실이 생겼을 시 0508 328 328로 전화를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DCT Financial Ltd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