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보험 – 무엇이 커버되나요?
집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집 건물에 손상이 갔을때 이에 대한 수리비용 혹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재건축 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 된 상담 비용 그리고 잔해를 치우는 비용등을 커버합니다.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1) 집이 있던 땅에 그대로 재건축을 해준다. (2) 가입자가 원하는 다른 땅에 원래 있던 집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지어준다. (3)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현금으로 준다.(보험사가 동의할 경우)
그 외에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커버를 해줍니다.
- 사고로 인한 집(건물)의 손실: 이사를 나가실 때 집에 붙어 있는 것들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잔해를 치우는 비용
- 재건축을 위해 들어가는 City Council 등록비용, 설계비, 상담비 등 부대 비용
- 집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때의 숙박비 혹은 렌트를 놓으셨을때 집이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손해보시는 렌트비 보전
- 렌트를 주셨을때의 임대인으로써 놓은 가재도구
- 집에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책임
- 그외 약관에 포함된 자동 커버 옵션 혹은 선택 커버 옵션등
*보상의 범위 한도, Excess, 옵션 등은 보험회사 마다 틀립니다. (아래 참조)
2. 어떠한 상황이 커버가 되나요?
- 화재와 타인의 침입으로 인한 집의 손상, 혹은 사고로 생긴 집의 손상이 커버가 됩니다.
- 지진, 홍수, 폭풍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집의 손상이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가 약하다던지 못질등이 약하게 되어 있었다던지 일반적인 집의 상태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에 대해서는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 보험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조 변경이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커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창문, 문, 지붕, 벽등이 없는(열린) 상태에서 물로 인한 클레임은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락 받지 않은 사람이 열어 놓거나 부숴논 상황은 제외)
- 각종 벌레, 곤충, 설치류의 동물(쥐,다람쥐,토끼 등) 주머니 쥐를 제외한 동물에 의한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감가상각, 녹이 슨것 등으로 인한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썩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부식한 것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주와 그의 가족 혹은 Tenant가 고의로 일으킨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ndlord Cover에 가입한 경우 제외)
- 어떠한 사고가 아닌 건물의 구조가 잘못 설계되었거나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Landlord’s Extension 은 뭔가요?
집 보험은 화재나 방화가 아닌 이상 고의로 집이 파손 된 경우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투자용으로 집을 구입하셔서 집을 렌트를 주셨을 때 Tenant가 일으키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보험이며 아래의 내용을 커버 합니다.
- 테넌트의 집 고의 파손 혹은 집 물품 도난시 최고 $30,000까지 수리 비용 혹은 Replacement Value로 보상 단 집 주인의 가구나 식기 세척기, 세탁기, 냉장고등의 가재도구가 손상 되었을 때는 최고 $20,000까지, 감가 상각된 Indemnity Value로 보상
- 가입한 집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렌트를 놓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출입을 금했을 경우 최장 12개월간 $40,000까지 보상 (단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달간 보상)
-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법적으로 (a)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 되었을 때 최장 8주치 렌트비, (b) 아무런 노티스 없이 집을 비웠을 때 최장 8주치 렌트비 (c) 법적으로 추방 되었으 때 최장 12주치 렌트비 (d) Tenancy Tribunal 을 통해 테넌트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5일내로 이행했을 때 최장 12주치 렌트비를 보상해 줍니다.
Loss of Rent는 테넌트가 처음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은 주 부터 새로운 테넌트를 구할 때까지 혹은 최고 보상 기간에 다다를 때까지 보상됩니다.
다만 3주치 본드비 및 1주치 렌트비를 미리 받는다던가 3개월에 한 번씩 인스펙션을 해야 하는 관리의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료는 Stylecover의 경우 $13.50/월 정도입니다. 보험료, Excess와 보상 액수는 보험회사 마다 틀립니다.
5.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상황의 변경입니다.
- 주소 변경 및 알람 등 Security 변경 사항
- 60일 이상 집을 비우셔야 할 경우
- 융자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바꾸셨을 때
- 집의 공사나 구조 변경
- 집의 사용자 변경(예: 렌트 놓으셔서 다른 사람이 거주할 경우, Home Office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이 생겼을 때)
- 범죄 사실나 파산 등의 상황
6. 왜 집 보험은 DCT에 가입해야 하나요?
DCT는 Northcrest 보험을 통해서 NZBrokers의 집 보험 상품을 취급합니다. NZBrokers의 상품은 똑같은 보험사라도 더 커버 범위나 한도가 높으며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또 상품의 커버 범위는 조금 좁지만 보험료 대비 상품이 좋은 Stylecover의 견적도 함께 드립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가장 좋은 고급형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혹은 일반형 상품을 더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써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클레임을 신청하려해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상담원이 보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커버 외에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보험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하여 고객님께서 상품을 100% 활용하고 편리하게 클레임을 하실 수 있도록 고객님의 입장에서 가족처럼 클레임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보험을 맡겨주셔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7. 또 알아 둬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Utmost Good Faith라는 철저한 신뢰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험회사가 알아놔야 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계약을 한 이후라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 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 설명 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겪을수 있는 상황을 알려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한글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집에 손실이 생겼을 시 0508 328 328로 전화를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DCT Financial Ltd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