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대부분의 보험에 엑세스가 적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엑세스는 클레임 시에 가입자가 내셔야 하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엑세스가 $400으로 설정 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 시에 가입자는 $400의 엑세스를 지불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엑세스는 사고 시에 보상액을 줄이기도 하고, 또 엑세스 금액 이하의 사고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용을 아끼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고객들이 더 높은 엑세스를 선택하면 보험료를 더 낮추어서 이에 따른 혜택을 돌려 주기도 하구요.
집 보험, 가재 도구 보험,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서 엑세스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입니다.
그 중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엑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기본 엑세스와 추가 엑세스?
보험사 마다 그리고 상업용이냐 개인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동차 보험의 기본 엑세스는 $300~500 정도가 되고 자동차의 가입 금액이나 운전자의 경험 등에 따라서 추가 엑세스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25세 이하 운전자나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험이 많지 않은 운전자, 국제 운전 면허증 소지자들의 추가 엑세스 설정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가 같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 엑세스에 대한 조건을 꼭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등록 된 운전자에게만 기본 엑세스를 부과하고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엑세스를 부과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가입하실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런 설명이 없다면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엑세스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곳은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고 보상 금액도 커져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의 인상이 더 빠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세 이상의 풀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만 운전을 한다면 거꾸로 25세 이하 운전자에 대한 엑세스 조건이 않좋은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하시는게 유리 하실 수 있습니다.
엑세스는 언제 내나요?
그렇다면 엑세스는 언제 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엑세스는 모든 사고 시 가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몇 가지 상황에는 엑세스를 면제해 줍니다.
첫번째, 비과실 사고가 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했을 때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엑세스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가 치고 도망 갔다면 이는 가입자의 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보험사에 과실을 인정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엑세스를 면제 받지 못합니다.
또 분명히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지만 고객님께서 보험사에 주신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엑세스를 면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리포트에 상대방의 과실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엑세스를 면제해주는 보험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연락처를 받고 특히 상대방의 거주 주소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두번째, 일부 보험사의 종합 보험에 가입 하셨을 때 내 차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 차만 고쳐주는 상황에서는 엑세스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AMI의 약관을 보시면 책임 보험만 사용하는 클레임에는 증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엑세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AA나 Tower 등의 보험사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도 엑세스를 면제 받거나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Knock for Knock
다만 AA나 Tower 같이 상대방만 커버 할 때도 엑세스를 내셔야 하는 보험사의 경우라도 엑세스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 보험사들 끼리의 Knock for Knock이라는 협정 때문에 가능한 것 입니다.
Knock for Knock은 특정 보험사들끼리 사고가 난 두 차가 서로의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면 누가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각자의 피해는 각자 보상하도록 하자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Tower에 가입한 한 고객이 State에 가입한 고객의 차에 피해를 입혔고 Tower와 State 보험사가 Knock for Knock 계약을 해서 Tower가 State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면, Tower는 자기 고객의 차에 대한 보상도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엑세스를 받아서 이득을 얻는 것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를 알고 보험 클레임 시에 컴플레인을 한다면 엑세스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달아 보세요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이고 시스템이 좋을 수는 있지만 보험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황당한 상황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후진을 하다가 내 차와 부딫쳤는데도 상대방이 나 보고 전진을 하다가 내 뒤를 쳤다고 하면, 그리고 CCTV나 증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100% 상대방의 과실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어서 엑세스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블랙 박스를 차에 달아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동네에 껄렁 껄렁한 아이들이 차를 고의로 손상 시켜 놓고 사이드 미러를 부수고 갔는데, 그 모습이 블랙 박스에 찍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마침 경찰이 아는 동네의 불량배였고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 박스가 없었다면 엑세스를 내고 고치거나 자비로 고쳤어야 하는 상황에서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고, 보험 처리를 통해 차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치고 뺑소니를 치고 간 상황 등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을 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엑세스를 내지 않고도 보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고율이 높아지고 보험사의 수익이 줄어 들면서 대부분 보험사의 기본 엑세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엑세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이 보험을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