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빌려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유리창이 깨져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도난 때문에, 실수로, 아침에 출근하고 보니 유리가 깨져 있을 때에 많이 당황하십니다.
또 유리창이 깨진 경우 뿐 아니라 테넌트의 실수 등으로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유리창이 깨졌을 때를 포함한해서 테넌트에 의해서 발생한 건물의 손상이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건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리창이 깨졌을 때 이 때문에 랜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뉴질랜드에서 법을 아예 명문화 해서 유리창이 깨졌을 때는 테넌트의 비지니스 보험이 아닌 랜드로드의 건물 보험으로 커버를 한다고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테넌트가 바뀔 때 마다 교체하는 테넌트의 소유 물품이 아니라 건물에 붙어 있는 것임으로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질랜드 Property Law Act 2007에 따르면 유리창 클레임을 포함한 건물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건물주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혹은 원인 모를 이유로 유리창이 깨졌을 때, 세입자가 영업을 하다가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랜드로드의 건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랜드로드는 원칙적으로 엑세스도 테넌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테넌트가 고의적으로 건물을 파손했을때는 당연히 테넌트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
Property Law Act 2007에 section 268~269에 따르면 200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건물의 손상에 대해서 그 손상이 테넌트의 부주의에 의해서라 하더라도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건물 손상에 대한 수리를 진행할 시에도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했거나, 세입자의 범죄 혹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거나 세입자의 행동이나 실수 등에 의해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section 270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건물에 손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건물 보험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면 적절한 조치 후 리스 계약을 종료 시키거나 세입자로 인해 인상된 혹은 불리해진 조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section 271에 따라 건물주가 세입자가 section 269 즉 건물에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다는 조항을 빼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리
Property Law 2007은 건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움으로 손상이 고의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세입자의 책임을 면제 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유리창 클레임을 포함한 건물의 모든 손상을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물과 관련 된 모든 사고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엑세스를 포함한 어떤 비용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건물 손상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비지니스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