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하는 상황의 변경입니다.
- 주소 변경 및 알람 등 Security 변경 사항
- 가재도구의 증가 및 감소등으로 인한 보험 가입 금액의 변화
- 60일 이상 집을 비우셔야 할 경우
- 집의 공사나 구조 변경
- 가구등 가재도구 사용자의 변경 (예: 렌트 놓으셔서 가구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 범죄 사실나 비지니스의 파산 등의 상황
-
가재도구 보험 – 무엇이 커버가 되나요?
- 전자 제품, 가구, 신발등 의류, 패물, 식기구등의 가재도구
- (자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커튼, 카펫등의 집 인테리어
- 현금, 신용 카드와 핸드폰의 분실로 인한 사용액
- 다른 사람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 혹은 상해에 대한 책임
- 세입자로써의 집주인에 대한 책임
- Home Office의 비지니스 물품
-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숙박비용
*보상의 한도와 Excess는 보험회사 마다 틀립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 커버가 가능한가요?
- 도난 당했을 때
- 화재, 지진 등의 천재지변
- <보험사의 고급형 보험의 경우>사고나 실수로 인해 부서지거나 고장 났을때 (예 : 카메라를 바닷가에 떨어뜨려 고장이 났을 경우, 핸드폰을 떨어뜨려 부서져서 작동이 안 될 경우)
*고급형의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커버가 되고 보급형의 경우 집에서만 커버가 됩니다.
-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 보험회사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조 변경이나 공사가 진행 될 경우 커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 창문, 문, 지붕, 벽등이 없는(열린) 상태에서 물로 인한 클레임은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락 받지 않은 사람이 열어 놓거나 부숴 논 상황은 제외)
- 각종 벌레,곤충, 설치류의 동물(쥐,다람쥐,토끼 등) 주머니 쥐를 제외한 동물에 의한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감가상각, 녹이 슨 것 등으로 인한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썩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부식한 것은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일으킨 손실은 커버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또 알아 둬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 가재도구 보험 클레임시 본인의 소유를 증명해야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소유 물품의 영수증 원본, 보증서, 감정서 등을 보관하고 계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서류가 없다면 신분증과 함께 상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경우 세부 사항도 알 수 있게) 고화질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두시거나 저에게 미리 보내 주시면 클레임시 훨씬 더 편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보석류, 시계,운동기구, 자전거, 현금등은 보상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품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Specified Item으로 신고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영수증 혹은 감정서를 갖고 계셔야 커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재도구 보험은 본인이 원하는 일부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갖고 계신 가재도구 전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가재도구가 8만불인데 5만불만 가입을 하셨다면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때 $16,000을 받으셔야 할 때에 $10,000만 받으시게 될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기본적으로 Utmost Good Faith라는 철저한 신뢰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보험회사가 알아 놔야 할 것 같은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계약을 한 이후라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 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 설명 드리지 못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알려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한글 안내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가재도구에 손실 등이 생겼을 시 0508 328 328로 전화를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DCT Financial Ltd
이정헌